◈ 2020년 6월2일까지 국가봉쇄 연장 ◈
◈ 대사관 비자 :
- 비자신청 시 : [영문 건강진단서원본+사본] 또는 [영문 코로나19 음성판정서 원본 +사본] 추가 제출 후 정상 진행 중.
- 네팔 입국 시 : 입국 시에는 네팔 도착일 기준 7일 이내에 발급받은 "영문 코로나19 음성 판정서 원본"을 소지하고 입국 해야함.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네팔 정부는 중국, 이란, 이탈리아, 일본 및 대한민국 국적자에 대한 도착비자 발급을 2020.3.10(화)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대사관 휴뮤 : 2020년
▶ 대사관 업무일 : 매주 월~목 (매주 금.토.일요일 은 휴무)
▶ 네팔비자 올바른 사용방법:
☞ 예) 15일체류비자: 비자상의 비자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여행을 끝내야하고, 처음 입국하는날로부터 최대15일동안 체류를 할수 있으며, 네팔에 처음 입국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몇번이고 입.출국을 할수 있음, 또는 처음입국일로부터 15일이 되는날까지 네팔에 체류 할수 있음.---(비자유효기간인 6개월 이내에 매번 입국해서 15일까지 체류 가능한게 아님.-- 1회 입국비자 라고 생각하시면 됨.)
▶ 네팔비자 신청 시, 비자신청 당해년도에 만든 신여권으로 비자신청 시에는 반드시, [구여권을 같이 첨부]해주셔야만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비자신청 당해년도에 만든 신여권으로 신청 시 이 여권이 생애 첫여권인 경우에는 [여권발급기록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같이 주셔야 합니다.
[비자유효기간:6개월, 체류기간:유효기간 동안 최대 90일 체류]
▶ 2019년 7월 17일부로 대사관 비용이 인상 되었습니다.
종류 / 소요시간 | 3박 4일 | 2박 3일 | 당일 |
관광 15일 체류 | 100,000 | - | - |
관광 30일 체류 | 125,000 | - | - |
관광 90일 체류 | 23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