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  긴 급   공 지사 항  ◈◈◈◈

※ 2020.03.22 00:00시부터 베트남 모든 외국인의 대한 입국이 중단되었습니다. 외교.공무 목적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목적의 입국이 중단되었으며, 특수한 경우라도 사전에 베트남 측과 충분히 협의된 사람만 입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2020년 3월 30일 부터 발급일이 베트남 도착일 기준 3일이내의 [영문 코로나19 음성 판정 확인서 원본] 소지하고 입국 하셔야 합니다.(필수기재내용 : 성명, 국적, 여권번호, 국내주소 및 베트남 체류지, 검사병원명, 검사일, 결과(음성), 베트남 입국예정일, 확정진단일(검사결과일)이 베트남입국일로부터 3일이 넘지안아야함.(예: 검사결과일 : 2020.3월1일 => 베트남입국일 : 2020년3월3일 가능. *** 2020년 3월4일 입국 시 무효처리.) 

※ 2020년 2월 25일 접수된 건부터 그리고 사전에 유효한 비자를 받았더라도 .....

대구/경상남.북도 거주자 및 여행/경유자의 경우, 베트남 입국시 14일간 격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베트남 입국일정을 조정하시도록 권고합니다. 한국발 입국자는 검역 설문지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음.--(2020년 2월 25일).

※ 모든한국인은 공항에서 따로 의료검사 하고 있다고 함. 코로나증상 있는 입국자는 입국거절하고, 증상 없는 입국자는  제3청구 따로 사용해서 입국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함.

◈ [관광비자] 발급 중지. [상용. 출장비자는 비자승인서 가지고 계신 신청자에 한하여, 1주소요만 발급] 되고 있습니다.
◈ 당분간 [관광비자 및 도착비자] 대행 불가능합니다.
◈ ●에이팩카드 소지자, ●유효기간남은 베트남거류증 소지자 모두 새로 비자를 받아서 베트남 가셔야 합니다.
◈ 비행기 탑승 및 입국 가능여부는 해당 항공사에 확인 하신 후 출국 하시기 바랍니다.
◈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용 참고 : 아래 링크 연결하셔서 확인하세요.    http://overseas.mofa.go.kr/vn-ko/brd/m_2203/view.do?seq=1345334

공지사항

◈ 대사관 휴무일 :  2020년 4월2일, 3일

※ 단수여권 소지자는 [무비자입국 불가능], [도착비자 불가능].

※ 2015년부터  베트남 무비자 입국은  15일 무비자로 한번 다녀오신 경우,  베트남으로부터 출국한 다음날부터 계산해서 31일 이후(32일차에 입국)에 다시 15일 무비자로 재입국 가능 합니다.(무비자로 다녀오시고 31일 이내에 베트남을 재방문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착비자 또는 대사관을 통하여 비자를 발급 받은 후 입국 하셔야 합니다)

※ 15일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 대한민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이탈리아,일본 (한국과 동일하게 적용)

※ 비지니스(상용)비자 초청장 발급은 대행 불가능 합니다. 상용비자 받을 시 베트남 현지 이민국에서 발행한 초청장 (비자승인서)이 필요합니다.       
※ 관광비자 대행 안하는 나라(국적) : 가나, 방글라데시, 아프카니스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카메룬, 콩고, 모잠비크, 터키, 시리아, 스리랑카, 시에라레온, 이란, 이집트, 레바논, 인도, 이라크, 예멘, 말리, 사우디아라비아, 북한. 리비아, 수단, 니제르, 소말리아. 

※ 현재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15일 NO VISA(관광목적)이 체결 되어있으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NO VISA로 수 차례 방문하는 경우 현지 이민국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관광이 아닌 비즈니스 방문으로 간주하여 블랙리스트로 등재되는 경우도 있으니, 비즈니스로 자주 방문 하시는 분은 비자를 받아 나가셔야 차후에 불편함이 없습니다.또한 15일 이상 체류할 경우 불법체류로 분류되어 벌금을 납부하시며,차후에 방문하실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광비자 - Tourist Visa>>>

  • 1. 여권 원본  (반드시 입국 예정일로부터 6개월이상 유효한 여권,사증 한면도 가능) 
     ◈ 다문화 3개월 단수비자 받을 시 베트남 어머니 여권사본필요 합니다.
  • 2. 여권용 사진-1매 -(중국여권 소지자는 사진 2매 필요함)
  • 3. 신청서 1매 (당사에서 작성해드립니다)
  • 4. 비자 케이블 (현지 외무부로부터 주한 베트남 대사관 에 비자케이블(cable)이 도착 된 후 비자신청 가능)=> 당사에서 대행가능. ※ 현지 외무부 사정에 의해 초청장이 지연 도착하는 경우에는 비자가 지연 발급 될 수도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 5. 신고서[Declaration] ---- [ 다운로드 요망 ]  
     * 거주지 주소는 정확하게 영문으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 6. 신분증 앞.뒤 사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7. 비자신청 시 필요한 인적사항 : 인쇄가 불가능 할 경우 메모해서 주세요 ^^ 
       (집주소, 핸드폰번호, 베트남 출발날짜, 비자타입)
  • 8※[부모 동의서(번역공증)] +[영문등본(가족관계증빙)]
    ☞ 만18세 이하의 미성년자(2017년도기준 :1999년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는 부모동의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신 후 베트남어 또는 영문번역 후 공증하여 [영문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 표기된)]을 가지고 베트남에 입국 하여야 합니다.
    1) 부.모 동반 시 : 영문등본(가족관계 표기된)만 가지고 입국가능.
    2) 부모 중 한명과 동반 시 : 같이 동행하지 않는 부모의 동의서 번역.공증 + 영문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 표기된) 가지고 입국가능.
    3) 부.모 미동반 시 : 인솔자가 없으면 안되고, 부.모 두 명이 미성년자의 여행 허가 와 인솔자 영문이름과 여권번호를 추가 기재하여 인솔자에게 동행 여행 허가하는 [동의서]를 작성하여 베트남어 또는 영어로 번역 공증 하여, 영문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 표기된) 가지고 입국.


대행요금 및 소요기간 [Service Charge]

미국여권소지자는 1~3개월 비용은 한국인과 동일, 6개월~12개월 비자 소지자는 90일 까지만 체류가능
◈ 2020년 3월2일 대사관에 신청되는 비자부터, 모든 대사관에 신청되는 비자는 아래 금액에 45,000원이 추가됨을 참고 바랍니다.--- 대사관 비자비용 인상됨.
◈ 아래 소요기간은 주한 베트남 대사관 및 현지 업무일수 기준 입니다. (공휴일.토.일요일 제외)
◈ 중국,대만.홍콩국적에대한 베트남비자 요금은 애래 요금표의 금액애 아래금액이 추가 됩니다.
 (1단수 1만원, 1복수 2만원, 3단수 6만원, 3복수 8만원 의 요금을 아래 요금에 추가 하시면 됩니다.) 

 종류 / 소요기간 8일
소요
 6일
소요
4일
소요 
3일
소요 
2일 소요  비고
 관광 1개월 단수120,000 130,000 170,000 190,000 200,000  초청장포함
 관광 1개월 복수170,000 180,000 230,000 260,000 280,000초청장포함 
 관광3개월 복수

(다문화 아이)

관광 3개월
단, 복수
[7일 소요]
170,000
7일 소요 
[6일 소요]
110,000
6일 소요
[5일 소요]
220,000 
5일 소요
 [4일 소요]
250,000
4일 소요
 
 관광 3개월 단수[7일 소요]
250,000 
[6일 소요]
270,000 
[5일 소요]
290,000 
[4일 소요]
320,000 
-초청장포함 
 관광 3개월 복수[7일 소요]
340,000 
[6일 소요]
370,000 
[5일 소요]
380,000 
[4일 소요]
450,000 
초청장 포함 
확대


<<<상용비자 – Business Visa>>>

[초청장에 기재되어 있는 기만 만큼 비자 발급]

  • 1. 여권 원본  (반드시 입국 예정일로부터 6개월이상 유효한 여권,사증 한면도 가능) 
  • 2. 여여권용 사진-1매 (3.5cm x 4.5cm) 
  • 3. 신청서 1매
  • 4. 초청장 사본- ( 현지 이민국에서 발행한 초청장).
  • 5. 비자신청시 필요한인적사항 : 인쇄가 불가능할경우 메모해서 주세요 ^^
  • 6. 신고서[Declaration] ---- [Declaration 다운로드 요망]  
     * 신고서 프린트 후 하단 여백에 추가로 한국내 거주지 주소를 영문으로 정확히 적어주셔야 합니다
  • 7. 신분증 앞.뒤 사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대행요금 및 소요기간 [Service Charge]

(아래금액은 초청장을 고객님께서 준비해주신 경우의 요금 입니다.)
◈ 2020년 3월2일 대사관에 신청되는 비자부터, 모든 대사관에 신청되는 비자는 아래 금액에 45,000원이 추가됨을 참고 바랍니다.
※ 아래 소요기간은 주한 베트남 대사관 및 현지 업무일수 기준 입니다. (공휴일.토.일요일 제외)   
◈ 중국인에대한 베트남비자 요금은 아래 요금표의 금액애 아래금액이 추가 됩니다.
 (1단수 2만원, 1복수 3만원, 3단수 7만원, 3복수 9만원 의 요금을 아래 요금에 추가 하시면 됩니다.) 


※상용초청장 있는 경우

 종류 / 소요기간5일 소요 2일 / 당일 
 1~3개월 단수 130,000160,000 / 195,000 
 4개월이상 단수160,000 195,000 / 270,000
 1개월 복수155,000 170,000 / 225,000 
 2~6개월 복수225,000 255,000 / 320,000 
 7~12개월 복수290,000330,000 / 415,000 
확대


※상용초청장 없는 경우

 종류 / 소요기간8일 / 5일 소요 3일 / 2일 소요 비고 
 1개월 단수 270,000 / 290,000310,000 / 320,000  
 3개월 단수280,000 / 300,000 330,000 /  350,000 
 1개월 복수330,000 / 360,000 380,000/420,000 초청장 포함 
 3개월 복수430,000 / 470,000 490,000/515,000 초청장 포함 
확대


<<<도착비자 – Arrival Visa>>>

[비자유효기간 : 비자 요청기간 1회입국 시 요청기간 만큼 체류 가능]

  • 1.여권 사본  (반드시 입국 예정일로부터 6개월이상 유효한 복수여권,사증 한면도 가능)
     [ 단수여권 소지자는 무비자입국 불가능, 도착비자 불가능 합니다 ].
  • 2. 베트남 입국 예정일.
  • 3. 한국 출발 왕복 항공권 사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중국을 통하여 베트남에 입국 예정자는 도착비자 발급이 안됨을 참고 바랍니다.)
    => 여권사본, 입국예정일, 휴대폰번호를 당사 이메일로 보내시고, 연락 주시면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당사 이메일 : 5566774@hanmail.net )
    ※ 출국 전에 여권용 사진 2매와  당사로부터 받은 도착비자 허가서를 프린트해서 반드시 소지하고 출국하셔야 합니다.


대행요금 및 소요기간 [Service Charge]

* 단수 도착비자 중국인은 아래 요금에  1개월단수:2만원, 3개월단수: 3만원  추가 됩니다.
 * 복수 도착비자 중국.대만.홍콩 인은 아래 요금에  1개월단수:2만원, 3개월단수: 8만원  추가 됩니다.
※ 아래 소요기간은 주한 베트남 대사관 및 현지 업무일수 기준 입니다. (공휴일.토.일요일 제외)  

 종류 / 소요시간2일 소요 당일 소요 현지지불 현지지불 현지지불 
 관광 1개월 단수 950,000160,000$25 
관광 1개월 복수  110,000170,000 $50 
 관광 3개월 단수[4일 소요]
140,000 
[3일 소요]
190,000 
[2일 소요]
230,000 
$25 
관광 3개월 복수 [4일 소요]
160,000 
[3일 소요]
230,000 
[2일 소요]

290,000 
$50 
확대
 종류 / 소요시간5일 소요 3일 소요 2일 소요 1일 소요 현지지불 
 상용 1개월 단수190,000210,000230,000 250,000 $25 
상용 1개월 복수 200,000220,000 260,000260,000 $50  
 상용 3개월 단수220,000240,000260,000290,000$25 
상용 3개월 복수 230,000250,000270,000300,000$50 
확대

<<<전자비자 – E - Visa>>> 전자 관광비자

[ 비자유효기간 : 최대 30일 기간 지정 가능하며, 유효기간 내에 1회입국 가능하며, 비자만료일 전에 베트남으로부터 출국 해야 함.] ------ 30일 유효한 1회 입.출국 가능한 비자임.
 [ 2020년 7월1일부터 신청 가능 함.]-- 국가별로 발급 제한 될 수 있음.

  • 1. 여권 앞면 스캔본 ( JPG 파일).
  • 2. 여권용 사진 스캔본 ( JPG 파일).---(최근6개월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이즈 3.5cmx4.5cm)
  • 3.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인적사항 : 
    => 오른쪽 인적사항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 여권앞면과 여권용 사진을 스캔하여, 비자신청 시 필요한 인적사항과 같이 아래의 이메일주소로 보내주시고 전화주세요. ( 이메일 : 5566774@hanmail.net   전화 : 02-556-6774)


대행요금 및 소요기간 [Service Charge]

※ 의뢰 받은날 제외하고 만 3일~4일소요되며, 현지 사정에 의하여 별도 안내 없이 지연 될 수도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종류 / 소요기간만 3~4일 소요 2일 소요 당일 소요 
종류 / 소요기간
전자비자
[관광]
850,000 불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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