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  긴 급   공 지사 항  ◈◈◈◈

2019년 8월 5일, 미국토안보부는 전자여행허가제(ESTA) 신청서에 신청자가 2011년 3월 1일 혹은 그 이후에 북한에 방문/체류한적이 있는지의 여부와 북한국적을 포함한 이중국적자인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을 추가하였습니다.  2011년 3월 1일 혹은 그 이후에 북한에 방문한 적이 있는 개인의 경우, 미국으로의 여행시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한적인 예외규정 있음)  비자면제 여행에 대한 규제조항들은 비자면제 가입국의 국적과 북한 국적을 동시 소지한 이중국적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본 변경에 관한 더 많은 정보 및 자주묻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은 미국토안보부 관세국경보호청의 웹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여행허가제(ESTA) 웹사이트에서 여행 허가를 받은 VWP 여행자들은 미국 입국 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게 되고, 미 국토 안보부의 US-VISIT 프로그램에 등록이 됩니다.

회원 국가들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한민국
칠레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말타
모나코
벨기에
브루나이
산마리노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싱가포르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안도라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체코 공화국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필란드
대만
헝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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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회원 국가의 국민들은 비자 없이 여행이나 사업의 목적으로 90일 이내에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칩이 있는 전자여권(e-passport)을 소지함.
• 전자여행허가제도(ESTA)를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함
• 아래에 언급된 표준VWP조건을 충족함.
캐나다와 영국의 해외 영토 버뮤다의 시민권자들은 미 국무부의 여행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자격조건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여행자들은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위에 열거된 국가의 국민이며, VWP 규정을 따른 여권 소지
• ESTA 허가 소지.
• 사업, 오락, 혹은 환승의 목적으로 여행.
• 미국에 90일 혹은 그 이하의 기간 동안만 체류.
그리고 항공이나 배편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 왕복 표 혹은 이후 여행을 위한 표의 소지. 전자 티겟을 가지고 여행을 할 경우, 이민 심사관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여행 일정표의 복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함. 멕시코, 캐나다, 버뮤다 혹은캐러비언 제도로 가는 티켓을 가진 여행자들은 해당 지역의 합법적 거주자들이어야 함.
• 비자면제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항공사 또는 해운사를 이용한 미국 입국이어야 함. 여기에는 미국 국토안보부와 계약하여 비자면제 프로그램하에 승객을 운송하기로 한 미국 기업의 항공기도포함됩니다.

캐나다 혹은 멕시코에서 지상으로 미국에 입국할 경우, 왕복 티켓 및 서명한 운송회사 관련 요건을 제외한 기타 서류 요건은 동일합니다. 귀하의 체류 기간 동안의 체류비와 미국을 떠나는 비용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심사관에게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전자여행허가제도(ESTA)

2016년 4월 1일부터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에 입국하려는 여행자는 반드시 유효한 전자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이미 유효한 전자여행허가서 (ESTA)를 발급 받은 여행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전자 여권은 여권 표지에 아래 그림과 같은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의 국민이면서 2011년 3월 1일 이후에 이라크, 이란,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또는 예멘으로 여행을 하였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 국민이면서 이라크, 이란, 북한, 수단, 혹은 시리아의 이중 국적자인 경우에도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위에 언급된 국가에 체류한 목적이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의 군대에서 군사적 업무를 행하기 위함이었거나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 정부의 공무원으로 공식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함이었던 경우에는 해당 규제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법 집행 혹은 국가 안보에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미국토안보부 장관은 본 규제사항을 사면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면 조치는 각각의 사례에 개개별로만 적용될 것이며, 일반적으로 사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는 아래와 같은 여행자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국제기구, 지역기구, 혹은 정부기관의 공식적인 업무로 이라크, 이란,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또는 예멘을 방문한 자
• 인도주의적인 비정부기구의 공식적인 업무로 이라크, 이란,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또는 예멘을 방문한 자
• 언론인으로서 보도를 목적으로 이라크, 이란,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또는 예멘을 방문한 자
• 2015년 7월 14일 타결된 포괄적공동행동계획(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에 따라 합법적인 업무 관련 목적으로 이란을 방문한 자
• 합법적인 업무 관련 목적으로 이라크를 방문한 자

현재 새로운 ESTA 신청서의 작성이 가능하며, 새로운 신청서에는 법안에 규정된 예외사항이 반영된 추가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STA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이번 조치의 예외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신청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사면 신청을 위한 별도 신청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ESTA 승인을 받은 여행자는 여행 전 관세국경보호청 웹사이트https://esta.cbp.dhs.gov/esta/에서 현재 ESTA 승인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비자 ESTA] 신청서 양식

비자면제프로그램을 통해, VWP 회원국들의 국민들이 비자 없이, 관광 혹은 상용 목적 (비이민 B 비자 목적들만 해당 됨)으로 최대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들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하셔서 여권복사본과 같이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세요
메일 : 5566774@hanmail.net
팩스 : 02-556-6705

☞신청서 보내주시면서 입금도 함께 해주시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금 하실 1인 금액:  4만원  입금 계좌: 우리은행 812-175785-13-101 예금주: ㈜노블레스투어




신청서 첨부


<<<관광, 상용비자 B-1, B-2>>>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의 국민이면서 2011년 3월 1일 이후에 이라크, 이란,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또는 예멘으로 여행을 하였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 국민이면서 이라크, 이란, 북한, 수단, 혹은 시리아의 이중 국적자인 경우에도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미국비자를 받아야 하시는 분

  • 19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할 예정입니다.
  • 2미국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 3관광 / 상용 또는 경유가 아닌 다른 (학업, 취업 등)으로 방문하려고 합니다.
  • 4 전자여권이 아닌, 기존의 일반 여권으로 여행하려고 합니다. 
  • 5비자면제프로그램 미등록 항공 또는 선박으로 미국에 입국하려고 합니다.
  • 6미국비자가 거절됐거나 미국입국거부, 추방 또는 체류기간을 어긴 적이 있습니다.
  • 7다음에 해당됩니다.
    범죄기록, 전염성 질병,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약물 중독
  • 8ESTA 승인이 거절되고 비자신청하도록 안내 받았습니다.


기본구비서류 
(모든서류는 영문으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1.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2.미국 비자용 사진 1장 (5*5사이즈 바탕색 흰색)
  • 3. 비이민 비자신청서 (첨부된 비자신청서를 한글로 작성)
  • 4.VISA FEE 160$ (씨티은행에서 판매) - 서류보내주실때 보내주시거나, 또는 당사에서 구입대행
  • 5. 택배 신청서(당사에서 작성)
  • 6. 가족관계증명서 (구청이나 동사무소 발급)
  • 7. 직업별 구비서류
    * 신청인(배우자)이 직장인인 경우 
        -  재직증명서  
        -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최근 1년치 (회사 또는 회사거래 세무사 사무소에서 발행) 
        -  전년도소득금액증명 (세무서 발행) 
        -  여행경비입증 가능한 잔고증명서(600만원이상)이나 급여통장(인터뷰시 지참) 
        -  직장 의료보험증 / 명함 (인터뷰시지참)          
        -  미국에 가야하는 이유를 설명 할 수 있는 근거서류. (출장명령서, 학회초청장 등)
        -  이라크, 이란,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또는 예멘으로 출장을 갔었던 근거서류
    * 신청인(배우자)이 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발행) 
          -  부가가치 과세표준증명(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확인) 최근 1년분 (세무서발행)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세무서 발행) 
          -  납세사실증명 최근 1년분 (세무서 발행) 
          -  여행경비입증 가능한 잔고증명서(600만원이상)이나 회사 주거래 통장(인터뷰 시 지참) 
          -  직장 의료보험증 / 명함(인터뷰 시 지참) 
          -  미국에 가야하는 이유를 설명 할 수 있는 근거서류. (출장명령서, 학회초청장 등)
          -  이라크, 이란,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또는 예멘으로 출장을 갔었던 근거서류

  • 8. 기타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  지방세 과세(납세) 증명서(재산세 납부 시 - 동사무소 발행) 
        - 전문직에 종사 시 자격증 복사본 (의사면허증, 변호사 자격증 등) 
        - 출장 또는 학회 참석을 목적으로 가는 경우 - 출장증명서, 학회참석자료 첨부   
        - 기존 미국비자 있을 시 구미국비자 여권 

    ◇ 재정보증인에 대하여 ◇ 
      
    신청인의 조건이 근무기간(사업기간) 1년 6개월 이상 연봉이 1800만원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추가 재정보증인의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비자발급에 유리합니다. 
    재정보증인은 신청인과의 관계가 4촌이내여야 하며, 촌수가 가까울수록 좋답니다.
    재정보증인을 추가 시 신청인과의 관계증명 서류(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등)와 재정보증인의 위 직업별 구비서류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인터뷰 예약을 위해서 먼저 여권복사본에 집주소, 연락처, 이메일 기재 후 팩스로 보내주시거나 첨부된 인터뷰예약신청서를 작성 후  팩스 또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서류는 인터뷰일 10일전까지 보내주시고, 서류준비 중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국비자대행수수료

<<관광, 사용비자 (B-1, B-2)>>

미국관광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터뷰 예약비(당사규정)과 비자피($160)의 수수료가 듭니다.

비자종류 인터뷰 예약비 대행료(비자피 $160 불포함) 
 재직자 / 사업자20,000
(취소 시 환불없음) 
130,000 
학생 / 가정주부  20,000
(취소 시 환불없음)
130,000 
농축수산업자 20,000
(취소 시 환불없음)
 130,000
14세미만 80세이상
(서류접수) 
택배접수비 1만원  130,000
확대

비자피 $160은 씨티은행에서 고객님이 직접 구입해서 보내주셔도 되고, 당사에서 구입요청 시 해당금액($160 -한화 200,000원)을 별도로 송금해 주시면 됩니다.
 * 입금계좌 : 우리은행 812-175785-13-101 ㈜노블레스투어   \350,000  (비자피160불+인터뷰예약비+대행료포함)

<<유학, 동거비자 (F-1, F-2)>>

미국유학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터뷰 예약비(당사규정)와 비자피($160), Sevis fee($350)의 수수료가 듭니다.

 비자종류인터뷰 예약비 대행료(비자피 $160불포함) 
유학비자(F1/F2) 20,000 160,000
확대

비자피 $160은 씨티은행에서 고객님이 직접 구입해서 보내주셔도 되고, 당사에서 구입요청 시 해당금액($160 -한화 200,000원)을 별도로 송금해 주시면 됩니다.
 * 입금계좌 : 우리은행 812-175785-13-101 ㈜노블레스투어   \380,000  (비자피160불+인터뷰예약비+대행료포함)
위 대행료에 SEVIS FEE(미국유학생프로그램등록비) 350$은 불포함이며 인터뷰 2-3일전 Visa나 Master카드로 결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