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


◈◈◈◈  긴 급   공 지사 항  ◈◈◈◈

◈ 대사관비자 :  2020.3.10 오후부터 잠정적 중단 ◈
◈ <사우디 입국 제한>
1. (종전과 동일) 관광비자 소지자는 코로나19 발병이 확인된 국가들로 부터 입국 불가
  * 중국, 대만, 홍콩, 이란, 이탈리아, 한국, 마카오,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 레바논, 시리아, 예멘,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소말리아, 베트남
2. 2020.3.8(일) 사우디 정부는  "입국일 전 14일 이내에 한국, 일본, 이탈리아, 아제르바이잔을 방문(또는 경유)한 모든 승객에 대해 사우디 입국을 불허"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중국 및 이란 방문자에 대한 입국불허 조치에 대한 추가 조치입니다. 
3. 한편, 2020.3.8(일) 사우디 보건부는 "이탈리아, 한국, 이집트, 레바논에서 사우디로 이미 입국한 분들은 사우디 도착일 기준 14일 기간 동안 자택격리를 하여야 한다"고 발표하면서,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사우디 보건부 핫라인(937)으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비행기 탑승 및 입국 가능여부는 해당 항공사에 확인 하신 후 출국 하시기바랍니다.
◈ 주 사우디아라비아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 http://overseas.mofa.go.kr/sa-ko/brd/m_11019/view.do?seq=1346515

공지사항

◆ 대사관 휴무일 :   2020년 
◈ 모든 비자 신청인에 대한 공통 공지 및 주의사항 - 반드시 아래 내용을 참고 하세요 ◈
▶ 의료보험 의무가입 대상- 커머셜비자, 가족방문비자, 워킹비짓비자.
[의료보험가입은 비자 신청 시 의무사항이며 사우디 정부의 규정에 따르며 당사와는 전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출하는 여권에 [워크비자]를 발급 받으신 적이 있으면 무조건 NOC (상공회의소 인증)또는 Final Exit 제출 :  (사우디 근무회사 발행 후, 사우디 상공회의소 인증 받은 후 컬러 스캔하여 이메일로 받아도 됨).
▶ 2019년 2월1일부터, 모든 사우디아라비아 방문비자의 경우, 초청장을 5년 복수로 받아서,  5년복수비자를 신청 및 발급 받아야 합니다. ---  [ 초청장은 5년 복수로 받아 주셔야 합니다. (2019.2.1부터) ]----[한국.미국 : 5년],   [일본:3년]
▶구비자의 유효기간이 15일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는 비자 신청이 어렵습니다.---- (사유서 제출시 가능 할 수도 있음).
- 구비자의 유효기간이 한달 이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비자를 신청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자세한 상황과 사정이 설명되어 있는 구비자 취소 사유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예) 사우디 측 스폰서가 변경된 경우, 비자를 새로 받아야 하는것이 맞는 규정이므로 이런 경우에 대한 상황 설명과 구비자를 취소하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구비자 취소사유서를 같이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초청장의 유효기간 : 
1. 일반 초청장(commercial, working visit visa)의 [유효기간은 1개월]로 정해져 있사오니, 초청장의 왼쪽 상단 바코드 하단에 표기된 날짜를 확인하신 후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고 서류 준비 부탁드립니다.
2. 외무부 초청장의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3. Work 비자 초청장의 [유효기간은 1 년]입니다.
▶ 초청장에 기재되어있는 스폰서 주소(입국공항 도시명ex : RIYADH, JEDDAH, DAMMAM, DAHRAHN) 를 확인하시어 인적사항, 출장증명서 등 모든 구비서류와 일치시켜 서류 준비 부탁드립니다.
▶ 모든 서류의 직책란 직책은 초청장에 표기된 직책과 동일해야 접수 가능합니다. 초청장(슬립)상의 직책과 다르게 작성할 경우 비자 신청 불가. 
▶ 만6세 이상부터 지문인식을 진행해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공란 없이 작성 해 주셔야 합니다. 
▶ 지문인식이 안되는 사유가 있는 분은 병원에서 확인서+영사인증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ex.손가락절단)
▶ 비자신청 시 제출여권에 WORK 비자가 있는 경우, Cancel 도장 유무에 상관없이, 현지회사로부터 NOC를 발급받은 후, 사우디 상공회의소 인증받은 후 이메일로 받아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자종류 및 구비서류 안내 [Visa Requirements]


<상용비자-Business Visa = Commercial Visa>

 - [비지니스 미팅을 위한 방문 목적의 경우에 신청 가능함]
 - [공장 및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타입의 비자 (예:워킹비짓)를 신청 하셔야 합니다]

  • 1. 여권 (1년이상 유효여권, 펼친 양면 사증란 확보)
    ▶여권커버 꼭 커버제거 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수여권 신청 불가합니다.
  • 2. 여권용 사진 2매 
    (사용하지 않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규격사이즈(3.5cm x 4.5cm)이어야하며, 안경쓴 사진은 안됩니다. 사진배경은 흰색 바탕이므로 흰색 복장을 입은 사진은 접수 불가합니다.)
  • 3. 신청서 1매 (당사에서 작성 해드립니다.)
  • 4. 영문 출장명령서 원본. 
    ☆ 영문회사 헤드레터지에 작성하시고, [회사 명판, 대표이사 직인] 필히 날인해 주어야 합니다. 
    ☆ [신청자의 영문이름, 직위, 생년월일, 여권번호, 방문목적(Business Meeting), 방문기간, 방문회사명, 주소,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 Name In Full : 신청인의 여권상의 영문 이름을 기재 해주세요.
    ☆ Occupation : 초청장 상에 표기된 직위와 출장명령서의 직위가 꼭 일치해야 합니다. -- (중요함).
    ☆ Date of Birth : 신청인의 생년월일을 기재 해주세요.
    ☆ Passport No. : 신청인의 여권번호를 기재해주세요. 
    ☆ Purpose of Travel : 방문 목적은 반드시 BUSINESS MEETING 으로 작성 해 주셔야 합니다.
    ☆ Duration : 출장기간 작성시 반드시, 비자 발급예정일 이후의 날짜로 기입해 주셔야합니다.
    ☆ Destination : 초청장을 보내준 사우디 현지회사의 정확한 [회사명.주소.전화번호]를 기입하셔야 합니다. (출장명령서를 작성후 한글은 모두 지워주세요).
    ☆ 입국공항의 도시와 초청장상의 사우디 현지 스폰서의 주소지 주소와 지역이 다를 경우, 예를 들어 입국은 Riyadh로 하지만 회사는 Jeddah에 위치 해 있어 출장증명서상에 만 Jeddah라고 도시명을 표기할 경우, 현지 스폰서는 Jeddah에 위치해 있지만 Riyadh로 입국한다라는 [추가문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5. 초청장 사본 - (유효기간 : 일반초청장 : 1개월 / 외무부초청장 : 3개월)

    ※ 2019년 2월1일부터, 모든 대한민국여권 소지자는 사우디아라비아 방문비자의 경우, 초청장을 5년 복수로 받아서, 5년복수비자를 신청 및 발급 받아야 합니다. ---  [ 초청장은 5년(1,825일) 복수로 받아 주셔야 합니다.].
    ※ 초청장 목적란에 워크라는 단어가 표시되면 접수 안됨 ※
    ※ 초청장 상의 방문 목적과 초청장(비자타입)타입이 일치 되어야 함.
    (예:초청장상 의 비자타입이[커머셜비짓]인데 방문 목적에 현장방문, 테크니션, 엔지니어, 팩토리, 워크 등의 내용이 있으면 비자 접수 거절의 원인이 되오니, 커머셜비짓 비자의 방문 목적은 가능하면 [비지니스미팅] 이라고 표기.)
    ※ 2018년 12월20일부터 초청장상의 직위가 [SUPERVISOR, OOO Technician, OOO Engineer ]인경우에는 상용비자 신청이 안됨.
    ※ 직업이 [교수 신청인]은 현지 [외부무 초청장] 이 필요합니다.
    ※ 여성 신청자도 commercial visit비자에 한해 일반초청장으로 진행 가능합니다.(2020년2월13부터적용) .
  • 6.NOC (이전 WORK 비자에 대한 근무확인서) 또는 FINAL EXIT.
     - 사본제출 가능함.
     - 이전에 사우디 취업비자로 출국한 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최근에 발급된 서류만 제출)
     - 사우디 상공회의소 인증도장 필요
  • 7. 영문 사업자 등록 증명원 - 최근 두달 이내로 발급받은 서류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에서인터넷 발급 가능.
  • 8.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9. 위임장 (필수X) - 라운지 이용 시 대리수령 할 경우
  • 10. Commitment
    (거짓없이 서류를 준비하고,작성했으며, 심사 중 거짓이 적발 될 시 비자발급을 거절한다는 내용에 서명 하는것 입니다.)
  • 11. 영문 재직증명서 원본 (대사관 지정양식이니 다운로드 후 작성) – 반드시 회사레터지 사용
    ☆ 영문회사 헤드레터지에 작성하시고, [회사 명판, 대표이사 직인] 필히 날인해주어야합니다. 
  • 12. 영문 현지회사정보(Saudi company Information)
  • 13.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인적사항 

☆모든 외국인 신청자는 6개월이상 유효한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을 제출해주셔야함.


대행요금 및 소요기간 [Service Charge]

☆ 소요기간 : 신청 날짜를 예약하고, 비자센터에 접수된 날로부터 업무일 기준  5일~7일소요. (대사관 사정에 의하여 별도 안내 없이 지연 발급 될 수도 있음)
☆ 대행수수료 : 90,000원 (당사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계좌로 입금 - VAT 10% 별도)
☆ 예약취소 시 : 70,000원       ☆ 예약변경 시 매회 4만원 추가.
☆ 대사관 비용 : 비자신청인은 지문인식 하는 날 아래의 대사관 비용을 현금 5만원권으로 준비 하셔서 오셔야 하며, 나이,직업 등 개개인의 차이로 인하여 아래금액은 다소 차이가 생길 수도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금액은 비자비용 및 비자신청 의료보험 금액 포함 입니다]

종류 / 소요기간 4 ~ 5일 소요 
 5년 복수약  37 ~ 42 만원 
확대

[ 비자 종류별 올바른 사용방법 ] [Visa Tip]

☞ 외무부 초청장일 경우 비자종류(단수, 복수)는 초청장에 기재되어있는 대로 발급됩니다.
☞ 외무부 초청장을 받으셔야 하는 경우 1, 여성분일경우 2, 교수님의 직책을 가진 경우 
☞ 비자거절 사유 중 초청장 미도착 경우는 사우디 현지 업무 오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 외국여권 소지자는 추가로 6개월이상 유효한 외국인 등록증 원본 제출하셔야합니다.     
☞ 종교가 이슬람인 경우 증명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 단수여권으로는 비자접수 불가합니다.

<<<취업비자-Work Visa>>>

[비자유효기간 : 90일 체류기간 : 90일 체류기간 동안 현지에서 거류증 신청해서 연장]
▶ 워크비자 신청 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의 전공과 무관한 경우는 워크비자 발급 불가합니다.
▶ 워크비자 신청 시 만 60세 미만까지 진행 가능합니다.

  • 1. 여권 원본 (1년이상 유효한 여권, 펼친양면 사증란 확보)  
    ▶여권커버 분실 우려가 있으니 꼭 커버제거 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수여권 신청 불가합니다.
  • 2. 여권용 사진 2매
    (2016년 4월5일부터 반드시, 사용하지 않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규격사이즈(3.5cm x 4.5cm)이어야하며, 안경쓴 사진은 안됩니다. 사진배경은 흰색 바탕이므로 흰색 복장을 입은 사진은 접수 불가합니다.)
  • 3. 신청서 1매 (당사에서 작성 해드립니다.)
  • 4. 초청장 (Visa Fee Slip Copy) - 유효기간 1년 (모든 서류 직책 슬립과 동일)     
  • 5. 고용계약서 사본 
    ☆ 마지막 페이지에 고용주와 고용인의 서명,  현지회사도장, 상공회의소인증, 사우디 외무부 인증된 것만 접수가능
    ☆ 간호사 직책으로 워크 비자 진행 시 
    Ministry of national guard health affairs(사우디)에서 인증 도장을 받은 후 다시, 사우디 Mofa 에서 발행한 인증 도장 받기
    간호사 자격증 : 한국 보건 복지부에서 발행한 간호사 자격증 대한민국 Mofa에서 인증을 받은 후 서류 제출 가능

  • 6. 영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 (최근2개월이내 발행) - 영사인증 및 문화원인증
    외무부인증 및 문화부인증 대행 가능하며, 대행료 별도 추가 적용됩니다.
     - 외국 학교 졸업인 경우에는 :  외국현지대학교에서 졸업증명서 발급 => 현지 사우디문화원인증 => 현지사우디대사관 인증을 받아야 함.
    ☆ 직위가 [Engineer]일 경우, 반드시 직책과 일치하는 전공의 4년제이상 공과대학 졸업 시에만 접수 가능합니다.
    ☆ 최종학교가 고졸이라도 그 업무에 관한 경력이 십년, 이십년 이상 된 분들은 비자가 나올 수도 있고 전문대 졸업이지만 경력이 얼마 없는 분들은 비자가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 접수는 다 받지만 영사가 심사를 해서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워크비자는 접수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발급이 되는게 아니라 영사 판단에 비자 발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비자 비용은 환불이 안됩니다.
  • 7. 영문 재직증명서 원본
     (모든 서류 직책 슬립과 동일) 
    - 상단에 헤드레터지 필수, 하단에 명판 직인 
  • 8. 영문 이력서 (비자슬립 상의 직책과 연관된 직종의 이력이 상세히 기술 되어야 함) (모든 서류 직책 슬립과 동일) 
    - 최종학력 졸업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경력모두 기입해야 됨
    - 전공과 비자슬립 상의 직책이 연관이 있는 경우 : 초청장의 직책과 관련된 경력5년 이상의 상세한 기술필요 
    - 이전에 사우디 비자 받은 적 있을 경우 이전에 받았던 비자 직책에 맞게 년, 월, 일 작성
  • 9. 영문 건강진단서 원본,사본 - (외무부 영사인증 필요)  
    기본진단 + ↓필수항목↓
    ☆ CHEST X-RAY - NORMAL 
    ☆ AIDS - NEGATIVE 
    ☆ HBS-Ag - NEGATIVE / HBS-Ab - NEGATIVE 
    ☆ VDRL - NEGATIVE
    - 3개월 이내 국내에서 발급한 증명서만 유효, 해외병원에서 발행한 증명서는 불가.
    (건강진단서 HBs-Ab (B형간염 항체) - Positive일 경우, 영문 의사소견서 제출 필수입니다.)
    ┗ (의사소견서는 B형간염 항체가 존재하므로 면역력이 있음, 현지 거주하고 일하는데 있어서 건강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포함 - immunity언급) 
     * 외무부 영사인증 대행가능 - 대행료 별도추가 적용(2~3일소요)
     사병원의 경우 공증 후 영사인증 진행 가능 
  • 10.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11. 영문 범죄경력회보서.수사경력회보서 - (외무부 영사인증 필요)
     
    ★범죄경력회보서 수사경력회보서 따로따로 발급★
    경찰서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범죄.수사 이력 하나라도 있을 경우 경위서 제출 필수
    * 외무부 영사인증 대행가능 - 대행료 별도 추가 적용(2~3일소요)
  • 12. Authorization Letter + 전자인증 스캔본 (위임장+전자위임장)
    ★회사명, 직위, 직책이 일치되어야 함★
     (사우디 아라비아 스폰서 회사측에서 Authorization letter서류 (영문.아랍어 같이 표기) 작성하여, 회사직인 및 작성자의 서명 후, 사우디 상공회의소 인증을 받아 스캔하여 이메일로 받아도 됨) 
  • 13. 위임장 (라운지 이용으로 대리수령 시 작성 / 필수 X)
  • 14. Commitment
    (거짓없이 서류를 준비하고,작성했으며, 심사중 거짓이 적발될시 비자발급을 거절한다는 내용에 서명 하는것 입니다.)
  • 15. NOC(이전 WORK 비자에 대한 근무확인서) 또는 FINAL EXIT
     - 이전에 사우디 취업비자로 출국한 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최근에 발급된 서류만 제출)
     - 사우디 상공회의소 인증도장 필요.
  • 16.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인적사항.

☆모든 외국인 신청자는 6개월이상 유효한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을 제출해주셔야함.


대행요금 및 소요기간 [Service Charge]

☆ 소요기간 : 신청 날짜를 예약하고, 비자센터에 접수된 날로부터 업무일 기준  5일~7일소요.
                      (대사관 사정에 의하여 별도 안내 없이 지연 발급 될수도 있음)
☆ 대행수수료 : 170,000원 (당사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계좌로 입금 -- VAT 10% 별도).
☆ 예약취소 시 : 70,000원       ☆ 예약변경 시 매회 4만원 추가.
☆ 대사관 비용 : 비자신청인은 지문인식 하는 날 아래의 대사관 비용을 현금 5만원권으로 준비 하셔서 오셔야 하며, 나이,직업 등 개개인의 차이로 인하여 아래금액은 다소 차이가 생길 수도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금액은 비자비용 및 비자신청 의료보험 금액 포함 입니다]

종류 / 소요기간 4 ~ 5일 소요 
취업비자220,000 
예약 후 취소시 30,000 
확대

[ 비자 종류별 올바른 사용방법 ] [Visa Tip]

☞ 취업비자 구비서류는 대사관 접수일로 2개월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 건강진단서는 대사관 접수일로 3개월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워킹비짓비자 Working Visit Visa>>>

▶ [WORKING VISIT] 초청장일 경우, 직책이 반드시 [Engineer or Technician or Supervisor ] 직책만 신청가능 (반드시 직책 앞에 수식어가 있어야 함. 예: oooo Engineer / electrical technician 등 )
※ 학력과 관련하여 ENGINEER 직책의 경우 대학교 졸업 이상 신청자만 접수 가능합니다. ( TECHNICIAN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 접수 가능 ) 또한 직책과 관련하여 충분한 경력 을 필요로 합니다.

  • 1. 여권 원본+여권 사본(6개월 이상 유효여권, 펼친 양면 사증란 확보)
    ▶단수여권 신청 불가합니다.
  • 2. 여권용 사진 2매
    (2016년 4월5일부터 반드시, 사용하지않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규격사이즈(3.5cm x 4.5cm)이어야하며, 안경쓴 사진은 안됩니다. 사진배경은 흰색 바탕이므로 흰색 복장을 입은 사진은 접수 불가합니다.)  
  • 3. 신청서 1매 (당사에서 작성 해드립니다.)
  • 4. 영문 출장명령서 원본  
    ☆ 비자만료일이 1~2주 정도 남은 경우에는 구비자취소신청사유서작성, 출장명령서 상에 방문기간의 시작은 이전비자 끝나는 날 이후 부터 쓰시면 됩니다.
    ☆ [신청자의 여권번호, 생년월일] 반드시 기입해 주셔야합니다. 
    ☆ 초청장 직위와 출장명령서의 직위가 꼭 일치해야 합니다.
    ☆ 출장명령서상의 현지회사명은 초청장에 나타난 현지회사를 기입하셔야 합니다. 
    ☆ 출장기간 작성시 비자 발급이후 날짜로 기입해 주셔야합니다.
    ☆ [회사 명판, 대표이사 직인] 필히 날인해주셔야 합니다. 
    ☆ 목적은 반드시 WORKING VISIT 으로 작성 해 주셔야 합니다.
  • 5. 초청장 사본 - (유효기간 : 일반초청장 : 1개월, 외무부초청장 : 3개월) 
    ※ 2019년 2월1일부터, 모든 사우디아라비아 방문비자의 경우, 초청장을 5년 복수로 받아서, 5년복수비자를 신청 및 발급 받아야 합니다. ---  [ 초청장은 5년 복수로 받아 주셔야 합니다.]
    ※ 학력과 관련하여 대학교 졸업 이상 신청자만 접수 가능합니다. 또한 직책과 관련하여 충분한 경력이 필요로 합니다.
    ※ 반드시 직책 앞에 수식어가 있어야 함 예: oooo Engineer.
    ※ 초청장상의 방문 목적은 반드시, 직책에 대한 CONSULTING 한다는 문구가 반드시 표기되어야 하며,  다른 목적이 표기된 경우에는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여성 신청인은 현지 외부무 승인된 초청장이 필요합니다.
  • 6. 영문 사업자 등록 증명원 - (최근 두달이내로 발급받은 서류)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에서인터넷 발급 가능.
  • 7.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8. 위임장 (라운지 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비자대리수령 용도-수수료별도)
  • 9. 영문 재직증명서 
  • 10. 경력증명서 원본
  • 11. 영문 이력서 원본

     - 초청장 상의 직책과 직종의 이력을 상세히 기술, 최종학력 졸업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경력 모두 기입.
    - 반드시 영문 회사 헤드레터지를 사용해야 함
    - 직책과 전공이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직책과 관련된 경력이 최소 10년 이상, 최대한 경력이 많음을 보여줘야 유리함.
  • 12. 최종학교 영문 졸업증명서 원본 [최종학력증명서] - (외무부 영사인증 필요)--- (모든 신청인 필수제출).
    - 최근 2개월이내 발급 날짜
    - 외교통상부 영사인증 받아야함.--(사우디문화원.사우디대사관 인증 필요없음).
    - 국내졸업 : 외교통상부 영사인증 
    - 외국 학교 졸업인경우에는 :  외국현지대학교에서 졸업증명서 발급 => 현지 사우디문화원인증 => 현지사우디대사관 인증을 받아야 함.. (단, 미국에 소재한 학교에서 받은 졸업장은 제외)
    직책이 “Engineer” 일 경우 직책과 일치하는 전공의 4년제 공대 ENGINEER 학과 졸업 이상의 학위가 필요.
  • 13. Commitment.  (거짓없이 서류를 준비하고,작성했으며, 심사중 거짓이 적발될시 비자발급을 거절한다는 내용에 서명 하는 것 입니다.) 
  • 14.  NOC(이전 WORK 비자에 대한 근무확인서) 또는 FINAL EXIT
     - 이전에 사우디 취업비자로 출국한 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최근에 발급된 서류만 제출)
     - 사우디 상공회의소 인증도장 필요함.
  • 15.  영문 현지회사정보(Saudi company Information) 
  • 16.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인적사항.

☆모든 외국인 신청자는 6개월이상 유효한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을 제출해주셔야함.


대행요금 및 소요기간 [Service Charge]

☆ 소요기간 : 신청 날짜를 예약하고, 비자센터에 접수된 날로부터 업무일 기준  4일~5일소요.(대사관 사정에 의하여 별도 안내 없이 지연 발급 될 수도 있음)
☆ 대행수수료 : 90,000원 (당사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계좌로 입금-- VAT 10% 별도) 
☆ 대사관 비용 : 지문인식 하는날 아래의 대사관 비용을 현금 5만원권으로 준비 해 오셔야 하며, 나이. 직업등  개개인의 차이로 인하여 아래금액은 다소 차이가 생길 수도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금액은 비자비용 및 비자신청 의료보험 금액 포함 입니다 ]

 종류 / 소요기간4 ~ 5일 소요 
5년 복수 약 37 ~ 42 만원 
예약 후 취소시 30,000 30,000 
확대

[ 비자 종류별 올바른 사용방법 ] [Visa Tip]

☞ 외무부 초청장일 경우 비자종류(단수, 복수)는 초청장에 기재되어있는 대로 발급됩니다.
☞ 비자거절 사유 중 초청장 미도착 경우는 사우디 현지 업무 오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 외국여권 소지자는 추가로 6개월이상 유효한 외국인 등록증 원본 제출하셔야합니다.     
☞ 종교가 이슬람인 경우 증명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 단수여권으로는 비자접수 불가합니다.


<<<관광전자비자 승인서 – ETA>>>

☆ 1년 유효한 복수 입국 허가,  입국 시 최대90일 까지 체류 가능.
☆ 1년 유효기간 동안 여러번 입.출국이 가능하지만, 비자 유효기간 동안 총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면 안됨.
☆ 소요기간 :  24시간 이내 발급 
(간혹, 사우디 현지 웹사이트가 불안정한 관계로 시스템작동이 안될수도 있으며, 이경우 소요기간이 다소 지연 될수도 있음).
[ 필독- 주의사항-1]
전자비자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년 유효하며, 최대 90일 까지 체류 가능한 복수 입국 사전 전자 허가서입니다.   
[필독 - 주의사항-2]
사우디 전자비자(관광)는 순수 관광. 지인 방문 목적으로 입국 시 신청 가능합니다.
관광.지인방문 목적 외에 상업, 업무 등 기타 관광 외의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 및 체류 하실 경우 사우디로부터 추방을 당하실수 있으며, 차후에 사우디 입국이 영구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필독 - 주의사항-3]
- 간혹 특별한 사유 없이 전자비자 승인이 거절 되는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추가서류를 준비하여 대사관에 재신청을 해야 하며, 대사관 비자 신청시 약 2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되며, 이비용은 신청인 본인 비용으로 추가 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자비자 신청비용 전액에 대하여, 환불이 안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긴급 공지사항 ◆ 

- 2020년 1월 1일 이후 [중국을 방문.경유한 사실이 있는경우에는 이미 발급받은 유효한 전자비자 가 있어도 입국이 거절될 수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 또한, 전자비자 신청시에 [중국을 방문.경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비자 신청이 안되는 점]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 2월 26일 현재 ◆
[대한민국 국적]의 전자비자 진행이 잠정적으로 중단 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기존 전자비자(관광) 소지자의 입국이 금지되고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1. 여권 사본---JPG 파일  또는  PDF 파일. 
    (입국일 기준 6개월 이상 유효여권,  펼친 양면 사증란 확보).
  • 2. 여권용 사진 스캔본---JPG 파일. 
    (사용하지않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규격사이즈(3.5cm x 4.5cm)이어야하며, 사진배경은 흰색 바탕이므로 흰색 복장을 입은 사진은 접수 불가합니다.)
  • 3. 전자 신청 시 필요한 인적사항 ( 오른쪽 파일 다운로드 후 반드시 주의사항 읽어보시고 작성 요함).

[ 참 고 사 항 ]
☆ 미성년자(만18세미만) 신청인은 반드시, 부모,형제,조부모와 같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단독 신청 불가).
[전자비자 승인서 발급 후.....]
첨부해드린 [전자비자 승인서]와 [보험 영수증]을 프린트하여 [여권원본]과 [호텔의 예약확인서]를 같이 들고 사우디에 입국 하시기 바랍니다.


대행요금 및 소요기간 [Service Charge]

☆ 소요기간 :  24시간 이내 발급 
(간혹, 웹사이트가 불안정한 관계로 시스템작동이 안될수도 있으며, 이경우 소요기간이 다소 지연 될수도 있음).
☆ 대행요금 : 220,000원 
☆ 부가세 대행 수수료의 10% 추가 후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아래의 전자비자 대행 요금은 대한민국 국적자 기준이며, 다른 국적의 비용은 차등이 생길 수도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종료 / 소요기간24시간 이내 발급
전자비자 - ETA 220,000원  
 1년 복수 - 90일 체류220,000원  
확대

[ 비자 종류별 올바른 사용방법 ] [Visa Tip]
☞ 외무부 초청장일 경우 비자종류(단수, 복수)는 초청장에 기재되어있는 대로 발급됩니다.
☞ 외무부 초청장을 받으셔야 하는 경우 1, 여성분일 경우 2, 교수님의 직책을 가진 경우 
☞ 비자거절 사유 중 초청장 미도착 경우는 사우디 현지 업무 오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 외국여권 소지자는 추가로 6개월이상 유효한 외국인 등록증 원본제출 하셔야 합니다.     
☞ 종교가 이슬람인 경우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단수여권으로는 비자접수 불가합니다.
☞ 사우디는 관광비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