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중국 정부기관에서 발행된 초청장의 경우에만 비자 신청, 발급 중 ◈
단수(1회입국)비자만 신청 가능함.
◈ 2020년 5월1일부터, [신속통로 제도] 적용지역
- 우선적용 지역 : 상하이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안후이성
-추가예정 지역 : 톈진시, 충칭시,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등 5개 지역.
(사전에 중국현지회사에서 해당 중국지방정부에 "신속통로"가 적용될 "기업인명단" 및 초청장 신청서 제출 해야하며, 비자 발급후 입국시 초청장사본과 비행기 출발 72시간 이내 진단검사받은 코로나19 음성판정확인 내용이 포함된 [건강상태확인서]를 소지하고 입국해야 함.
(신속통로 신청이 안된 경우에는 무조건 14일 지정기관에 격리 되어야 함을 참고 바랍니다.)
▲중국 입국 후에는 중국 지방정부가 지정한 장소에서 1~2일간 격리하면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을 경우 사전 준비된 개별차량으로 이동해야 합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현지 회사로부터 확인 바랍니다)
** [신속통로 초청장] 으로 비자를 신청하신 경우 "코로나19음성판정확인서" 진행은 한국내 기업측에서 한국무역협회에 해당출장자의 정보를 제출하여 산업자원부 / 복지부협조를 통해 해당 기업인이 지정 의료기관에서 출장일정에 맞춰 [건강상태확인서]를 받도록 해야야 함.
-- (기타 자세한 중국입국정보는 현지 기업체와 이용하실 항공사에 문의 바랍니다)
-- 자세한내용은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참고 : https://www.kita.net/
◈ 2020년 4월16일부터 상용(비지니스)비자신청 시 "피수권단위(被授旅游位) 정부허가 받은 초청권한이 있는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초청장만 접수 가능합니다.
=> 각 성.도시별 상무위원회, 외사판공실, 외국인 이민국 등에서 발급합니다.
◈ 중국 대사관 휴무일 : 2020년 5월 4일
☞ 터어키를 포함한, IS국가 방문기록이 있는경우에는 원활한 비자 발급이 안될수도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 5월31일, 주한 중국대사관 측의 비자서류 강화로 인하여, 반드시 [신청서]를 본인이 작성하고 신청인 본인이 [서명(정자로 신청인의 한글이름)]을 한후 [본인도장을 날인]한후 원본서류를 제출 해주셔야 합니다.
-< 번거로움이 있으시더라도 대사관측의 강력한 요청사항이오니 고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대사관측의 비자 발급 심사 강화로 인하여, 대사관으로부터 전화 연락이 갈수 있으며,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된 답변을 못할 경우에는 비자발급이 지연 및 거절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중국 여행 및 출장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 참고 하시고, 이에 대한 고객님의 이해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비자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거짓된 신청서 기재는 비자 거절사유가 되오니, 사실만을 기재해주시고 신청서내용 숙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사관 심사가 지연되어 비자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미 신청한 건에 대하여 중간에 취소 및 여권회수가 안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6년 9월1일 부터 외국인들은 중국 비자 신청시 "외국인 등록증 원본 " 제출하셔야 신청 가능 합니다
☞ [ 주 의 사 항 - 관광비자 신청 시 ]
- [관광비자신청]의 경우 [중국 현지로부터 초청장을 신청 및 발급 받은 후] 신청해야 하는 관계로, 대사관에 비자신청 제출하는 전날 업무일 오후 2시30분까지 여권을 포함한 모든 원본서류가 당사에 도착 되어야 [다음 업무일에 비자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집니다.------ 관광비자 잠정 중단.
☞ 모든 서류가 당사에 도착된 업무일에 비자서류 세팅을 하고, 다음 대사관 업무일에 비자 신청이 됩니다. 당사에 서류가 도착된 날과,[토요일,일요일,대사관휴무일,공휴일 및 기타 임시공휴일, 중국 현지 휴무일은 비자 소요기간에서 제외 됩니다]
◈ 관광비자 -[Tourist Visa]--[ L-30 / LB-30 / Q2D-90 ]
- [비자유효기간/ L-30:3개월기간내에-1회입국30일체류, LB-30:6개월기간내에-2회입국30일체류Q2D-90:3개월기간내에-1회입국90일체류]
☞ 비자 신청하는 날 부터 발급일 까지 대사관으로부터, 전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관광비자 신청인께서는 입국 예정일에 OO도시에 관광 방문예정입니다”라고 하셔야 합니다. 전화를 받지 않거나, 상기 기재내용과 다른 답변을 할 경우 비자 거절이 될 수도 있음.
◈ 관광비자 -[Tourist Visa]--[ L-30 / LB-30 / Q2D-90 ]
- [비자유효기간/ L-30:3개월기간내에-1회입국30일체류, LB-30:6개월기간내에-2회입국30일체류Q2D-90:3개월기간내에-1회입국90일체류]
☞ 비자 신청하는 날 부터 발급일 까지 대사관으로부터, 전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관광비자 신청인께서는 입국 예정일에 OO도시에 관광 방문예정입니다”라고 하셔야 합니다. 전화를 받지 않거나, 상기 기재내용과 다른 답변을 할 경우 비자 거절이 될 수도 있음.
☞ 방송국, 언론사, 기자, 촬영, 취재, 미디어, 연예계 분야에 종사하시는 신청인은 비자 문의 시 이 분야에 종사 하고 있음을 반드시 먼저 알려주시고 비자문의를 해주셔야 하며, 비자신청 시 취재. 촬영 등 기타 직업 업무관련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사관에서 추가서류 요청 및 비자 거절을 할 경우 당사에 컴플레인을 안하신다는 조건하에 비자 진행을 합니다.
※[ 주 의 사 항 ] ※
- [관광비자신청]의 경우 [중국 현지로부터 초청장을 신청 및 발급 받은 후] 신청해야 하는 관계로, 대사관에 비자신청 제출하는 전날 업무일 오후 1 시 까지 여권을 포함한 모든 원본서류가 당사에 도착 되어야 [다음 업무일에 비자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집니다.
<< 외국인 추가서류 >>
- 외국인등록증 원본 + 사본 ( 일부 국가는 비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체류허가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함).
- 대한민국 [입국확인증(Entry Confirmation)]--(입국 시 발급해줌), 또는 대한민국 입국 시 [자동출입국] 사용자는 최근에 발행한 [출입국사실증명원—동사무소, 인터넷발급 원본가능]원본을 같이 제출.
- 외국인등록증 상에 체류허가가 수기로 작성된 경우에는 [거소사실증명원] 원본을 같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여권상에 최근 1년 이내에 중국비자를 발급 받아서 다녀온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증이 필요 없으나, 같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가능한 같이 보내주세요.
- 기타 위험국가로 판단되는 국적자 또는 모든 외국인 국적자는 비자 신청 후 대사관으로부터 추가서류 요청 또는 사전 안내 및 사유 미제공과 함께 비자발급 거절이 될 수도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 한국여권 소지한 미성년자 중국비자 신청 시 규정 및 추가서류 >>
- 만18세이하(2020년도기준 2002년생일 지나지 않은 신청인)
1.중국비자면+다녀온 기록(입,출국도장)있을 경우 접수가능.
2..처음 중국 방문의 경우: 비자신청하는 자녀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원본 + 부.모님 두 분의 기본증명서(상세) 원본.
3.부모님이 이혼한 경우 : 비자신청하는 자녀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원본, 기본증명서(상세) 원본+ 친권자의 기본증명서(상세) 원본,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 모든 주민등록번호가 완전하게 나와있어야 합니다.(뒷자리 *표로 나오는경우 접수 불가능).
4. 만16세 이하 신청인의 부.모 중 1명이 중국.대만 국적자 또는 귀화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에서 비자신청 대행을 하지 않습니다.(단, 귀화후 자녀가 중국비자를 받아서 다녀온 경우에는 대행 가능함.
<< 한국여권 소지하고 있는 중국으로부터 귀화자 비자 신청 시 추가서류 >>
1.귀화자중 [최근 중국비자 원본 +복사]+[다녀온 기록(입,출국도장)]있을경우 접수가능.
2. 귀화 후 처음 중국비자 신청 시에는,[기본증명서(상세)]와 [외국국적포기확인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행)-인터넷발급 가능.]
3. 신청서에 출생지역, 이전국적, 한문성함 작성되어 있어야 함
- 중국국적포기신고 안한 경우, 중국여권원본 같이 주시면, 대사관에서 여권취소하고 비자 발급해 줌.
☞ 2019년 7월 1일 대사관에 제출되는 서류부터 [당일발급 비자가 중지됨]을 안내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 초청장 발급 소요기간이 1일 소요 되며, 초청장 발급후 아래 소요기간이 추가 됩니다.
종류 / 소요기간 | 3박 4일 | 2박 3일 | 1박 2일 |
관광단수 - 한국인 [L - 30일 체류] | 85,000 | 120,000 | 150,000 |
관광더블 - 한국인 [LB - 30일 체류] | 110,000 | 150,000 | 180,000 |
관광단수 - 한국인 [Q2D - 90일 체류] | 120,000 (제한적으로 진행) | 150,000 (제한적으로 진행) | 180,000 (제한적으로 진행) |
관광단수 - 외국인 [L - 30일 체류] | 95,000 | 130,000 | 170,000 |
관광더블 - 외국인 [L - 30일 체류] | 120,000 | 160,000 | 190,000 |
◈ 관광-1년복수 비자 -[Tourist Visa]
- [비자유효기간 : 1년/ 매번 입국시 30일까지 체류가능.
- 복수비자 신청조건 : 비자신청일 기준 최근2년동안에 2회이상 중국에 다녀온 기록 있어야함.
☞ 비자 신청하는 날부터 발급일 까지 대사관으로부터, 전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관광비자 신청인께서는 입국 예정일에 OO도시에 관광 방문예정입니다”라고 하셔야 합니다. 전화를 받지 않거나, 상기 기재내용과 다른 답변을 할 경우 비자 거절이 될 수도 있음.
☞ 방송국, 언론사, 기자, 촬영, 취재, 미디어, 연예계 분야에 종사하시는 신청인은 비자 문의 시 이 분야에 종사 하고 있음을 반드시 먼저 알려주시고 비자문의를 해주셔야 하며, 비자신청 시 취재.촬영 등 기타 직업 업무관련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사관에서 추가서류 요청 및 비자 거절을 할 경우 당사에 컴플레인을 안하신다는 조건하에 비자 진행을 합니다.
☞ 2019년 7월 1일 대사관에 제출되는 서류부터 [당일발급 비자가 중지됨]을 안내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 초청장 발급 소요기간이 1일 소요 되며, 초청장 발급후 아래 소요기간이 추가 됩니다.
종류 / 소요기간 | 3박 4일 | 2박 3일 | 1박 2일 |
관광 1년 복수 - 한국인 [30일 체류] | 180,000 | 220,000 | 260,000 |
관광 10년 복수 - 미국인 [60일 체류] | 250,000 | 290,000 | 310,000 |
◈ 1년복수비자 -[Multiple Visa]--[ 1년복수 : M ]
- [비자유효기간 :1년]
- [비자 유효기간내에 복수입국--- 입국일기준 30일,90일 체류가능]
- 중국현지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초청장을 첨부 하셔야 비자 신청 가능 합니다
- 기존에 발급 받으셨던 관광 또는 상용비자 (입, 출국 도장)사본.-(구여권에 있는 경우에는 구여권 원본 첨부)
= 주의사항 =
◈ 2016년 8월2일부터 [비지니스(상용)] 초청장 대행이 일시적으로 [중단] 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따라서, 비지니스(상용)비자를 신청하실 신청자께서는 본인이 직접 중국 현지 회사(유한회사급: 주식회사급)로부터 초청장을 발급받아 [컬러스캔]으로 받아서 신청 해주셔야 합니다.
※ 안전한 우체국등기로 받기를 원하시는 고객께서는 아래 금액에 5,000원을 서비스 비용으로 추가 지불하셔야 합니다.
☞ 2019년 7월 1일 대사관에 제출되는 서류부터 [당일발급 비자가 중지됨]을 안내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종류 / 소요기간 | 3박 4일 | 2박 3일 | 1박 2일 |
상용단수 - 한국인 [M - 30일 체류] | 100,000 | 140,000 | 180,000 |
상용단수 - 한국인 [MD - 90일 체류] | 100,000 | 150,000 | 190,000 |
◈ 1년복수비자 -[Multiple Visa]--[ 1년복수 : M ]
- [비자유효기간 :1년]
- [비자 유효기간내에 복수입국--- 입국일기준 30일,90일 체류가능]
- 중국현지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초청장을 첨부 하셔야 비자 신청 가능 합니다
- 기존에 발급 받으셨던 관광 또는 상용비자 (입, 출국 도장)사본.-(구여권에 있는 경우에는 구여권 원본 첨부)
= 주의사항 =
◈ 2016년 8월2일부터 [비지니스(상용)] 초청장 대행이 [중단] 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따라서, 비지니스(상용)비자를 신청하실 신청자께서는 중국 현지 회사(유한회사급: 주식회사급)로부터 초청장을 발급받아 신청 해주셔야 합니다.
종류 / 소요기간 | 3박 4일 | 2박 3일 | 1박 2일 |
1년복수 - 한국인 [M - 30일/90일 체류] | 160,000 | 220,000 | 250,000 |
6개월복수 - 한국인 [M - 30일 체류] | 140,000 | 190,000 | 230,000 |
◈ 취업 & 노동비자 -[Employment & Work Visa]--[ 취업-Z, 취업동반-S ]
- [비자유효기간 : 비자유효기간은 3개월 유효에, 체류기간 0일로 발급]
- [비자 유효기간내에 입국--- 입국 30일 이내에 공안에 거류증 수속 하셔야 합니다--거주지등록 및 장기체류 복수비자로 변경]
☞ 2019년 7월 1일 대사관에 제출되는 서류부터 [당일발급 비자가 중지됨]을 안내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종류 / 소요기간 | 3박 4일 | 2박 3일 | 1박 2일 |
취업ㆍ동반비자 | 110,000 | 150,000 | 160,000 |
◈ 유학비자 -[Study Visa]--[ X ]
- [비자유효기간 : ]
- [비자 유효기간내에 입국--- 입국즉시 현지등록]
☞ 2019년 7월 1일 대사관에 제출되는 서류부터 [당일발급 비자가 중지됨]을 안내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종류 / 소요시간 | 3박 4일 | 2박 3일 | 1박 2일 |
유학비자[X] | 110,000 | 150,000 | 160,000 |